왜. 합의이혼기간이 3개월 아니냐고?
합의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인거지.
합의이혼기간이 3개월인게 아니니까.
합의이혼기간과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다른거야.
합의이혼기간에 숙려기간 3개월이 포함돼.
합의이혼절차는.
관할법원에 합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관할법원에 다시 가야 끝나.
법원에서 절차를 칼같이 처리하면.
합의이혼이 3개월에 끝날 수 있는데.
뭐. 나랏일이라는게. 느릿느릿 하잖아.
그래서. 실무상 합의이혼기간은.
보통 4개월 정도 걸리는게 일반적이야.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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