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 착수금과 성공보수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심플(simple) 2025. 11. 12. 17:29

이혼소송 결심하고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또는 선임비용)가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다 뭐라고 설명을 듣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거라서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될 겁니다. 당연한거예요. 다들이 똑같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으시면 금방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 착수금이 뭔지 성공보수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착수금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착수금은, 말그대로 여러분이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을때, 변호사가 이혼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금액을 말합니다. 착수금이란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착수금은 이혼소송을 시작해서 이혼송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일을 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혼소송이 실무상 보통 1년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착수금은 변호사가 1년 동안 일하는 돈을 미리 지급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변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혼소송이 1년을 넘어 2년 넘게 진행되더라도 착수금 이외의 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빨리 끝났다고 해서, 이혼변호사가 착수금을 돌려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착수금은 선불이 원칙입니다. 착수금은 현금을 분할해서 받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변호사비용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착수금도 카드할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이혼변호사마다 정해진게 아니지만, 서초동에서 이혼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실무상 최소 330만원부터 시작하고, 보통 550만원에서 1100만원이 일반적인 편입니다. 서초동에서 전관이나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면, 이혼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3300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2.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성공보수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에서 성공보수는, 일반인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 성공보수는 이혼소송이 끝났을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에서 변호사와 약속한 퍼센테이지를 인센티브 또는 보너스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을 받고 일정 조건 이상의 성적을 냈을때, 추가로 약속한 인센티브나 보너스로 받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인센티브나 보너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연말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건데, 변호사 성공보수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역시 이혼변호사다마 정해진게 아니지만, 서초동에서 이혼소송 변호사 성공보수는 실무상 10%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 금액이 과다하다면, 변호사와 계약할때 변호사 착수금을 높이고 성공보수를 낮추는 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득의 10% 그대로지만, 성공보수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캡을 씌우는 방식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계산방법은 이미 지난 번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된 '이혼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계산방법'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simple2015.tistory.com/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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