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이 끝나고. 사망신고 한 다음에.
앞으로 상속절차는 뭘해야 될까?
1번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거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편리하게 신청하는 제도인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신청방법은.
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②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해도 돼.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카톡 https://pf.kakao.com/_zHxd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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