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면.
화목하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데.
세상 일이 도덕교과서에 써진대로.
아름답게 돌아가지는 않더라.
뭐. 그래서. 상속변호사가 있는거지.
암튼. 유언장이 불리하게 작성됐어도.
유언장 몰래 숨길 생각은 절대 하지마.
불리한 유언장. 몰래 숨기면.
상속을 아예 못 받게 되니까.
그냥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류분소송 하는게 정답이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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