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대세는. 이혼조정이라던데.
그렇다면. 이혼조정은 정확히 뭘까?
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수백번은 설명하는데. 이해시키기 어렵더라고.
그냥 정말. 쉽게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혼조정은. 판사가 직접 공증해주는거야.
우리가 합의이혼 한다고 할때.
각서나 합의서 공증한다. 어쩌고 하잖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판사가 직접 합의서를 공증해줄거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하게 있을까?
법무법인 심플(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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