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이 실무상 3개월이라고 하면.
이혼조정은 숙려기간도 없는데.
왜. 3개월 씩이나 걸리냐고 많이들 물어봐.
음. 그건 말이야.
법원에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판사들 상당수가.
숙려기간은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로 여겨서.
가능한 3개월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야.
암튼. 얼마 차이도 안 나니. 그냥 참고 기다려.
법무법인 심플(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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