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면.화목하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데.세상 일이 도덕교과서에 써진대로.아름답게 돌아가지는 않더라.뭐. 그래서. 상속변호사가 있는거지.암튼. 유언장이 불리하게 작성됐어도.유언장 몰래 숨길 생각은 절대 하지마.불리한 유언장. 몰래 숨기면.상속을 아예 못 받게 되니까.그냥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때.유류분소송 하는게 정답이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카톡 https://pf.kakao.com/_zHxdy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