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이 심하면.결국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뭐.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있을거야.그렇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이 심한데도.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못할까?음. 그건 아니야. 때에 따라 달라.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이혼소송 할때. 이혼사유는 필요없어.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필요할 때는.부부 한명이 이혼을 거부할때 뿐이야.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카톡 https://pf.kakao.com/_zHxdy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