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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빨간약 6 : 유언이 없을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법무법인 심플(simple) 2025. 12. 24. 11:17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해두면.

형제자매간에 돈 문제로 다툼이 없는데.

실무상 유언을 남기는 일은 별로 없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원체 싫어하잖아.

글구. 아파서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운운하는건. 너무 삭막하고.

게다가. 교통사고 같은 사고도 꽤 많아.

암튼. 유언이 없을때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뭘까?

간단해. 어렵지 않아.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따르면 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때.

어머니와 아들, 딸 3명이 남아있고.

상속재산은 총 7억원이라고 하면.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딸 3명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어서.

유언이 없을때 상속재산 7억원은.

어머니 3억원 : 아들 2억원 : 딸 2억원으로 나눠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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