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해두면.
형제자매간에 돈 문제로 다툼이 없는데.
실무상 유언을 남기는 일은 별로 없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을 원체 싫어하잖아.
글구. 아파서 오늘내일 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운운하는건. 너무 삭막하고.
게다가. 교통사고 같은 사고도 꽤 많아.
암튼. 유언이 없을때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뭘까?
간단해. 어렵지 않아.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따르면 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 없이 사망했을때.
어머니와 아들, 딸 3명이 남아있고.
상속재산은 총 7억원이라고 하면.
법정상속인은 어머니와 아들, 딸 3명이 되고.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어서.
유언이 없을때 상속재산 7억원은.
어머니 3억원 : 아들 2억원 : 딸 2억원으로 나눠지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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