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어.
재산분할 등에 합의될 가능성이 낮다면.
보통은 이혼소송을 많이들 생각해.
그러나 곧바로 이혼소송 직행하는 것보다.
우선은 이혼조정으로 시작하는게 좋아.
부부가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상태였다가도.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정말로 법원에 가면.
생각지도 않게. 한번에 이혼될때도 꽤 많아.
왜냐하면 판사가 직접. 어떻게 될거라 압박하면.
일반인은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되서.
어어..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이야.
암튼. 이혼조정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니들이 머리 싸매고 걱정할건 하나도 없어.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톡톡 https://talk.naver.com/profile/c/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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