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간이 실무상 3개월이라고 하면.이혼조정은 숙려기간도 없는데.왜. 3개월 씩이나 걸리냐고 많이들 물어봐.음. 그건 말이야.법원에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판사들 상당수가.숙려기간은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로 여겨서.가능한 3개월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야.암튼. 얼마 차이도 안 나니. 그냥 참고 기다려. 법무법인 심플(simple) 전화 02-928-7085 톡톡 https://talk.naver.com/profile/c/simple